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616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61] C는 ‘D게임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C는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상관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확률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C는 위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이 가미되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외부 등에서 활동하는 환전담당자인 F, G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함으로써 C는 위 F, G 등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일급 10만 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C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조하였다.

[2012고단692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