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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6, 7, 8호증을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게임랜드’ 라는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8.까지 위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 겸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4.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겸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선임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F은 2012. 4. 4.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위 게임장의 환전담당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9.경부터 2012. 5. 23.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위 H게임랜드(단, 피고인 C, B, F은 각 위 해당기간에 한하여)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고 이른바 예시와 연타기능으로 사행성 요소를 가미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F 등이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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