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번지 불상의 앞길에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64 앞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사고차량 사진, CCTV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