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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8 2015고단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9: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49에 있는 도로의 약 2~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갈무리 사진, 사고차량 사진 등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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