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D 군수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하여 당선된 E를 위하여 대구 F 지역의 선거운동 책임자로서 후보자 측 투표 참관인 모집, 지역 내 선거 운동원 관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G, H, I, J은 피고인이 위 E 후보자 측 투표 참관인으로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이 격화되자,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던 위 G 등에게 위 E에 대한 선거운동 및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13:55 경 대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G, H, I, L에게 “ 아무한테 도 이야기하지 말고 받아 넣어 라, 말 안 해도 알제, 주위에 전화도 좀 하고, 선거운동을 좀 하라” 고 말하면서 G, H, I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L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J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위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각각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E 후보 측 투표 참관인 전체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