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2%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19. 아산시 C 소재 D 내에서 위 웨딩홀 사장 E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5.2%, 변제기 2012. 8.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2011. 8. 19. E과 사이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E의 요청으로 E 이름 바로 아래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2. 8. 24.까지 매월 약정이율에 따라 13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E이 운영하는 D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 E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하였고 원고가 참고인으로 싸인 한번만 해달라고 요청해서 참고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고 보증의사는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판 단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