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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29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갤러리리니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참조), 피고가 위 분양계약의 연대보증인임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원고는, 피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공사기간 내에 건물을 준공하기로 하는 책임준공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입주예정일을 2011년 3월말로, 준공완료일을 2012. 12. 31.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책임준공을 다하지 못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주예정일을 2011년 3월말로 기재한 공급계약 조항 변경 약정서를, 2차 단지의 준공완료일을 2012. 12.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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