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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23 2011고정2678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 E 명의의 대전 동구 F빌라를 총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2011. 2. 16.경 위 매매계약서 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1,200만 원 입금 2011. 2. 16.”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받고, 2011. 2. 21.경 같은 취지로 위 계약서에 “2011. 2. 21. 일금 일천삼백만(13,000,000)”이라고 기재받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F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1. 7. 28. 09:30부터 10:00경 사이에 “D부동산 C 대표, G 중개사, 영수증 처리 하지 않고 4,300만원을 수령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D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라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컨설팅, F빌라 외벽과 주변 도로 전봇대, E이 대전 동구 H 외벽과 주변 도로 전봇대, 대전 동구 I 일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C의 자 E로부터 대전 동구 F빌라를 매매대금 692,000,000원, 계약금 없는 잔금 573,010,000원(잔금기일은 2011. 3. 19.이되, 피고인은 잔금을 대전 K아파트 103동 102호를 매도하고 받는 대금에서 지불하기로 함),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118,990,000원 등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G을 중개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다만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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