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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2011. 4. 초순경 전북 순창군 E 토지 지상에 전체 16세대인 ‘F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11. 7. 20. 위 토지 및 신축공사 중인 ‘F빌라’의 소유권을 지인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담보 가치 없는 담보를 피해자 C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신축공사 중인 ‘F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지인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F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 동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빌라를 건축 중인데 준공을 위해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F빌라 1개 세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매도인이 D로 기재된 ‘F빌라’ B동 4층 401호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G, H은 피고인이 발행한 월드비젼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에 중견 건설회사인 디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배서한 것처럼 배서를 위조하여 그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D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4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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