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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7. 01. 선고 92구32274 판결
사업자 등록직전 말소 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사업자 등록직전 말소 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허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요령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조치도 법령상 근거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 이에 터잡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2,242,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 12. 1.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3가 30의 7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여오던 중 피고는 1991. 7.경 ㅇㅇ시 중구청장의 무허가식품접객업소통보에 의하여 원고가 무허가사업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ㅇㅇ지방국세청장의 무허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요령(이하 세적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의거하여 1991. 7.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1991. 2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 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금2,242,2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5호증, 을제1호증의1,2,3, 을제2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세적관리요령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조치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7조제2항제5호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사유는 법률상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 미개시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에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세적관리요령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조치도 법령상의 근거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증인 유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2. 1.위 장소에서 사업개시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터잡아 원고를 위 법 제17조제2항제5호 소정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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