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40,251,792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2015. 11. 23.부터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을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운영하는 실제 운영자로, 해외에서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외국산 경유를 수입하고, 가짜 경유 제조와 판매를 겸하는 총책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정제유 등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년 초경 피고인 B에게 가짜 경유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국산 경유를 수입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들은 가짜 경유 제조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에는 이외에도 범행 동기로 “ 석유 부산물보다 경유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이유” 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부산 세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외국산 경유를 석유 부산물로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초 순경 싱 가 포 르 소재 J 사로부터 시가 68,746,798원 상당의 컨테이너 3대 분량인 싱 가 포 르 산 경유 56,230리터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 J 사에 경유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2015. 3. 8. 경 위 경유를 부산 항으로 반입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2015. 3. 12. 경 위와 같이 반입한 싱 가 포 르 산 경유 56,230리터를 주식회사 D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