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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952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이 항소한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 약속을 하였다거나 처방전에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처방전과 조제약이 다른 경우는 피고인 B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은 환자의 요구가 있기 전에는 F약국에서 탈모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거나 F약국을 특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환자인 H의 요구에 의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처방전이 먼저 약국에 도착하고 나서 피고인 A이 부득이하게 처방전을 바꾸고자 전화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이 처방전을 고쳐서 약을 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처방전을 고치지 못하고 조제한 경우도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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