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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4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원심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원심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I에게 현금 100만 원이나 소고기 선물세트를 준 행위는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단독범행(원심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H농협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임하면서 인사차 보낸 문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이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I를 돕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 돈이고, I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원심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I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이 I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준 것은 I와의 친분관계 때문이지 피고인 A의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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