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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5.26 2008고정1375 (1)
약사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2. 11. 22.부터 서울 동대문구 K 건물 3층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그 해 11. 11.부터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M’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경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들은 속칭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시간적 사정이나 장소적 원격지등을 이유로 간혹 의사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의 처방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울 구입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등 병원관계자는 피고인 A이 일전에 1회 이상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위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의 ‘L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환자들에게 위 병원의 처방전 비용 및 약 조제비용을 통보하면서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비용 합계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다음 인터넷 조회를 통하여 위 계좌에 위 각 비용 합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병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약을 택배 또는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처방전 비용은 위 약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환자기록장부’의 비고란에 위 병원 관계자가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상호 병원 및 약국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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