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넓은 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 쪽에서 서둔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5차로, 왕복 8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잘못 움직여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