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7. 08: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을 벌말사거리 쪽에서 서둔동 쪽으로 시속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 장소인 사거리에 이르러 수원서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뒤에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G(남, 29세) 운전의 H 화물차량의 전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9세), 위 E로 하여금 각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