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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58-1 벌말사거리 교차로를 벌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중앙 분리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2,9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 중앙 분리시설물에 수리비 약 2,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견적서, 중앙시설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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