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18]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2:25경 광주 동구 동계천로 6번길 14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B(4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쫓아 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 02:40경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위 ‘C’ 주점 앞에서, 폭행사건 조사 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 순경 D(28세)에게 “씨발새끼야", "어린새끼가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5361]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7: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OO'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하여 피해자 F(여, 69세)이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99] 피고인은 2019. 2. 8.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