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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0: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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