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9】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19:1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및 안주 등 합계 9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56】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08: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화장실 앞에서 문을 가로막고 서있던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이 비켜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16】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광주 북부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 J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당시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L(28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머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970】
5.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