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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59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 구의원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E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 사실은 당시 서울 F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제7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 G선거구(H, I, J동)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서울 K, 1층(L)으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녹음내용), 회계책임자변경신고서(A),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N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 주민등록 허위신고),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허위신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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