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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7. 21:5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3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에 감겨 있던 붕대와 휴대폰 등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1:4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까지 음주 및 무면허로 각 2회 씩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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