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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5. 21:10 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마천 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화물차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과 C 팀 사무실에서 위 C 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아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쌍 태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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