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E에서 F 노동조합에 가입된 동료이며, 피해자 G(48세, 남)는 E에서 피고인들과 다른 기업노동조합에 가입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30. 20:00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 식당 앞에서 서로의 노동조합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수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뒤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여m 이상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