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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2고정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3. 14:5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남, 25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202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B를 찾아가 아파트 인테리어 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 B의 목을 수 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차고, G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위 장소에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다가 난간 밖으로 떨어지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 A으로 하여금 1층 난간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분석),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의 목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손날로 목을 치거나 발로 옆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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