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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1도2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2009. 10. 13. 11:20부터 11:30까지 부산지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DM노동조합 DN본부 DO지부(이하 ’DP노조‘라 한다) 부산지회가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이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관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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