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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43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시위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시위 시간은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인 8:00경이므로 경찰이 시위대에게 해산을 명하고 진로를 차단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D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2. 판단 집시법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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