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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나41184
양수금
주문

선정자 C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 1 심판결 중 망 A 및 선정자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2001. 6. 28. 피고 B 피고 B는 개인 회생 절차( 울산지방법원 2014개 회 15341호 )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주채 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이 아닌 망 A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에게 대출금 17,000,000원, 대출기간 대출 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G은 2005. 3. 24. 주식회사 H(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4. 12. 경 피고 B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H은 2015. 10. 29.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9. 경 F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망 F은 2003. 9. 30. 사망하여 위 망인의 배우자인 1 심 공동 피고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상속분 3/11), 자녀들인 A, 선정자 C, D, E( 각 상속분 2/11) 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A은 2019. 10. 20. 사망하여 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K, L이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J, 선정자 C, D, E은 2019. 12. 24. 부산 가정법원 2019 느단 3841호로 망 F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선정자 D, E의 위 신고는 2020. 2. 21. 수리되었으나, M, 선정자 C의 위 상속한 정승인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이에 M, 선정자 C이 부산 가정법원 2020 브 11호로 상속한 정 승인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M, 선정자 C이 대법원 2020 스 45호로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 B, K, L은 2019. 12. 23. 울산 가정법원 2019 느단 1545호로 망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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