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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54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6,780,852원을,

나. 피고 B은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 D, E, F, I 및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사실, ② M가 2016. 6. 9. 사망하였고,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 처인 피고 B(상속지분 3/9)과 자녀들인 N, H 및 K(각 상속지분 2/9)이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N, H 및 K은 2016. 10. 10.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69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④ 피고 B, N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각 상속지분 1/9), H의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각 상속지분 1/9), K의 자녀들인 피고 I, 피고 J(각 상속지분 1/9)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97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미회수이자금 166,780,852원 중 55,593,610원(= 166,780,852원 × 3/9, 원고가 ‘원 이하 금액’을 버리고 구함, 이하 같음), ②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I 및 피고 J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66,780,852원 중 각 18,531,200원(= 166,780,852원 × 1/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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