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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3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화성시 C 일원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티에스시티(이하 ‘피고 티에스시티’라 한다)는 2015. 9. 1. 피고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9. 추진위원회, 피고 티에스시티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 일체를 피고 티에스시티에 위임하며, 피고 티에스시티에게 그 보수로 업무추진비 1,760만 원, 추진위원회에 분담금 213,969,000원 합계 231,569,000원을 각 납부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4A㎡형 101동 805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계약금 400만 원을, 법무법인 (유)태승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추진위원회는 65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 중앙 부위인 화성시 E, F, G, H 토지 이하 '4필지 토지'라 한다

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6. 3.경 491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분양받기로 했던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은 건축되지 않게 되었다.

마. 추진위원회는 2016. 4. 15.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창립총회개최, 사업계획변경 등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4. 23.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계획변경 관련 상담을 하였고, 분양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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