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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1221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 한다)는 포천시 F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택건설 및 판매업, 상가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추진위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7.경 포천시 F에 있는 ‘G 주택홍보관’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가칭) B 지역주택조합 가입 확약서 1차’(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추진위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H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 원고는 2018. 7. 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2018. 7. 2.로 기재되어 있다.

경 위 주택홍보관에서, 원고의 모인 I의 명의로 피고 추진위(시행자) 및 피고 C(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74.2㎡’, 동호수가 ‘J호’로 표시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납부액은 196,430,000원(조합원 분담금 181,030,000원, 업무추진비 15,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현장에서 홍보대행사 팀장이라는 K의 안내를 받아, H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2,000,000원 분담금 7,000,000원, 업무대행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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