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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2118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아산시 C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5. 7. 30. ‘D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시공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원고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7. 3. 원고가 향후 설립 예정인 피고에게 조합원 부담금 1억 7,320만 원, 업무추진비 605만 원 합계 1억 7,92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59㎡ B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별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시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경 시공사선정동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시공사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된 조합가입계약서, 별도공사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별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서 B지역주택조합(피고, 이하 ‘갑’이라 칭함), B지역주택조합 가입자(조합원) (원고, 이하 ‘을’이라 칭함), 시공사 주식회사 F(주)(이하 ‘시공사’라 칭함) 제4조[조합원의 부담금] '을'은 다음과 같이 부담금을 부담한다.

주택형 부담금 총액(단위 : 천 원) 부담금 업무추진비 계 59㎡ B형 173,200 6,050 179,250 ▣ 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일정 형별 층별 모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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