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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537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32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2019.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광주 남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5. 9.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용역기간 2016. 5. 9.부터 2016. 11. 15.까지, 용역대금 1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위한 광고물 제작 및 광고의뢰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016. 6. 9.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합계 220,917,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업무대행사인 D는 주식회사 E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6. 5. 16. 8,000만 원, 2016. 7. 26.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광고 등 용역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220,917,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14,0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17. 용역대금 477,382,05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2.경 위 청구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을 3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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