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2015. 7. 27.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920호, 1030호에서, 실업 주인 성명 불상자는 ‘E ’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각 영업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정리, 청소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16 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 일명 ‘G’), H, I, J( 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단속된 이후 영업 계속 확인), 수사보고 (A, F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1. 현장 단속 사진, 업소 광고 출력물 (K, L)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5729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