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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19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2가합1320호로 피고의 대표자를 C으로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소장에 피고의 송달장소로서 기재된 C의 주소인 ‘충남 청양군 D’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및 2012. 4. 26.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C의 배우자인 E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같은 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C의 위 주소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위 E가 2012. 5. 2.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5. 2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21. 위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

(위 재심의 소는 2015. 6. 12. 피고의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한 C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 종중의 참칭대표자인 C을 송달받을 자로, C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각 지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제1심 판결정본이 모두 피고의 주소가 아닌 위 C의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C은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도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법원이 참칭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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