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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4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광명시 C아파트, 1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D은 2015. 7. 23.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0.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주소로 원고의 2015. 9. 21.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9. 25.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마.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주소로 원고의 2016. 2. 11.자 준비서면 부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석명준비명령, 각 변론기일통지서, 각 변경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소로 각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2016. 10.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제1심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1. 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11. 22. 0시에 도달되었다.

아. 피고는 2017. 1. 1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 24.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주소지에서 하남시 E아파트, 502동 301호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제1심법원에 이러한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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