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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6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광명시 D’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로 송달한 결과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광명시 E’(도로명 주소: 광명시 F,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기재한 2018. 6. 26.자 및 2018. 6. 29.자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송달하였으며, 2018. 7. 9. 근무장소의 종업원 등의 지위에서 ‘이사 C’이 피고에 대한 소장을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고, 2018. 9. 4. 근무장소의 종업원 등의 지위에서 ‘이사 C’이 위 문서를 수령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8. 9. 19.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이 사건 주소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2018. 9. 27. ‘감사 G’가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9. 1. 17.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캐나다국인이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주소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의 법인 주소지이고, 그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란에는 캐나다국인인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영업소인 이 사건 주소에서 그 사무원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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