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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6가합110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2012. 8. 1.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견관절증, 요추염좌, 추간판협착, 주관절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슬관절염, 무릎관절염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입원을 이유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4,319,7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8. 2. 20.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2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5건이고(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3건), 위 5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311,788원이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은 없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2. 8. 1.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41,454,277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등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5,28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소득금액은 1,056,000원이다.

순번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내역 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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