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3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5:45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18번 길 14-57 남 인천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 여, 17세) 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나 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를 데려와 라. 안 데려오면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아 너 때리려 다 참았다.

니네

집에 가서 깽 판쳐 줘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6630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