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인천 연수구 C에 성인 PC 방을 개업하려고 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일 후 바로 돌려주고 PC 방에서 생기는 이익금에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4. 3.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18번 길 하나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 먼저 차용한 400만 원을 빨리 변제 받으려면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4. 4. 18.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뇌 병변으로 인한 장애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