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C을 알고 지내던 중 C이 피고인의 친구를 C의 집으로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2001. 9. 생, 13세) 을 C의 집으로 데려와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 광주 북구 E,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와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 반 바지로 갈아입어야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바지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거들고, C이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와 관련하여 C은 2016. 6. 10. 이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 녹화 백업 CD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이 사건 정 범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