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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0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음주된 상태로 2012. 1. 20. 13:1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 2층 대합실내 매표창구 앞에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야, 씨발놈들아 내가방 누가 가져갔어”라고 욕설을 하며 여객들의 승차권 발권 편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스테인레스 안내 유도봉(길이 86센티, 지름 6센티)을 오른손으로 들어올려 1회 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그곳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여객들이 대피하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부산역 매표직원들의 승차권 발권업무가 5분여에 걸쳐 방해를 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사유로 그 곳에 설치해 놓은 부산역 관리하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안내유도봉 1점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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