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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역에서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나오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 남, 30)에게 적발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승차권 부정사용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하자 “ 내가 다시 인천 공항으로 가서 발권 기를 확인하고 표를 끊고 오겠다.

” 라며 승강장으로 들어가려 던 중 피해자 E이 “ 들어가면 안돼요

” 라며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다른 역무원인 피해자 F( 남, 28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역무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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