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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9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KTX를 승차하였다가 열차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내 열차 이용 시 10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을 읽고는 그 게시물에 삽입된 사진에 열차 승차권 번호가 드러나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승차권 번호를 이용해 승차권을 발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5:3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8. 12. 07:10 인천 공항 출발 - 서울 역 도착, 2014. 8. 12. 07:40 서울역 출발 - 김 천구 미역 도착 열차권을 예매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열차 승차권 번호를 입력하여 운임 29,900원을 할인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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