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대전 동구 소제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의 사업(영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 A은 1998. 8. 1. 철도청에 입사한 후 참가인에 고용승계되어 2010. 4. 20. 정보기술단 ERP시스템팀에서 C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는 2005. 7.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9. 11. 9. 정보기술단 여객정보처에서 D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8. 24. 원고 A,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각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에 대한 해임사유> ① 후임자에게 4회에 걸쳐 정기승차권 6매(2,605,800원 상당)를 부정 발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② 정기승차권 부정 발권 사실이 적발되자, 관련 증거자료를 인멸시킬 목적으로 무단으로 예약발매운영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발매 데이터를 임의 삭제 ③ 업무관련자인 사외자에게 의도적으로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고 테스트 승차권 발권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부정한 승차권을 발급받도록 알선 ④ 시험용 승차권 원지를 사용하여 발권한 승차권을 유통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후임자에게 부당발권을 지시하여 2011. 8. 29.부터 2013. 3. 28.까지 1년 7개월간 총 30매에 걸쳐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정기승차권 30매(13,591,200원 상당)를 발권하고 불법 유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원고 B에 대한 해임사유> ① 2011. 8. 29.부터 2011. 11.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