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5. 4. 18:5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민박 앞 내리막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연못골길 방면에서 지방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을 따라 마주 오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770,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도색이 벗겨져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③ 원고 차량은 이와 같은 도로 사정에 따라 원고 차량 진행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분쪽에 붙어 서행하며 이 사건 도로를 아래에서 위로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반대 차로 상당 부분에 걸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 점, ⑤ 원고 차량은 마주 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해 와 원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