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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615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26,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1. 18. 15:10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해양사업부 버스정류장 앞을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면서 충격흡수대를 설치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격하면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중심을 잃은 위 D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차량의 옆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형제61516호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B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 B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반대편으로 가해차량이 넘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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