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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6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15:54경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구리방면 강변북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파사트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파사트 승용차를 3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으며,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위 파사트 승용차를 3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복운전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광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음성 내역),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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