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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081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2. 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천공기(D,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등록번호가 E로 변경됨)이 마쳐졌고, 그 후 2015. 12. 7.경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검사미필을 이유로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위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1.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천공기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 2.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료 월 550만 원에 2014. 2. 7.까지 24개월 간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를 불법점유개시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24개월 동안의 임대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위 손해액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F가 2016.경 피고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피고는 사건을 빨리 끝낼 생각으로 원고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약정을 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인 F가 2016.경 이 사건 천공기 및 G 천공기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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