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공기 등의 건설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회사에 중고 천공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중고 천공기를 7,000만 원에 구입하면 그에 대한 부품 및 등록번호판까지 함께 교부해주겠다. 등록번호판은 이미 등록지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니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등록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등록지원신청과는 별도로 건설기계등록 및 번호판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번호판의 신규발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 및 번호판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천공기를 판매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등록번호판을 교부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7. 7.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경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천공기 대금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 ‘송금 받은 뒤 천공기 본체만을 교부하고 등록번호판은 교부해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공기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